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원 지원 💵
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
고용촉진장려금
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해
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
•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해당 구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구직자
1️⃣ 구직등록
• ✅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(고용노동부 고용센터)
• ✅ 국가, 지방자체단체
• ✅ 한국산업인력공단
• ✅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
• ✅ 고령자 인재은행, 중견전문 인력고용지원센터 등
2️⃣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
• ✅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아래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, 이수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인 실업자를 의미합니다.
• ✅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일정 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일정 기간동안 참여하면 그날부터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격이 인정됩니다.
3️⃣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
• ✅ ① 중증장애인
• ✅ ②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
고용촉진장려금 지원내용
📌 지원금액
• ✅ 우선지원 대상기업·중견기업: 연간 최대 지원금액 720만원(6개월 지급액 360만원)
• ✅ 대규모기업: 연간 최대 지원금액 360만원(6개월 지급액 180만원)
📌 지급주기 및 기간
• ✅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구직자를 새로이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년간 6개월 마다 사업주가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 지급합니다.
📌 지원 인원 한도
• ✅ ①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: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(소수점 이하는 버림)에 해당하는 인원 (최대 30명)
• ✅ ②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: 3명
💶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절차
📌 지급 단위 기간
• ✅ 사업주는 지원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매 6개월 마다 지급신청한 경우, 대상 요건을 판단하여 지급합니다.
• ✅ 또한, 근로자 채용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지 않은 경우,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
📌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
• ✅ 통상 지원금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.
• ✅ 다만,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기간이 추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.
• ✅ 지원금 지급 결정이 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