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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급여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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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급여란?

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맞춤형 급여로,
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
임차가구는 월세·보증금 일부를,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받으며, 신청가구의 소득·재산·거주형태·주택 상태 등을 종합하여
맞춤형 급여를 지급합니다 📱

📅

📌 임차가구 지원

자세한 내용은 글 상단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

1️⃣ 지원대상

• ✅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% 이하인 가구
• ✅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: 부모나 배우자 소득·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
• ✅ 자동차: 수급자 명의의 자동차는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며, 장애인용 차량은 제외

2️⃣ 지원내용

• ✅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
• ✅ 가구원수 기준 : 1~6명
• ✅ 지역 기준 : 서울(1급지) / 경기,인천(2급지) / 광역시,세종시(3급지) / 기타(4급지)

3️⃣ 급여 산정 방식

• ✅ 소득인정액 ≤ 생계급여 기준: 실제임차료 전액 또는 기준임대료까지 지원.
• ✅ 소득인정액 > 생계급여 기준: "기준임대료 (또는 실제임차료) – (소득인정액–생계급여 기준)×30%" 계산

📌 자가가구 지원

자세한 내용은 글 상단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

1️⃣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율

• ✅ 생계급여 이하 → 100%
• ✅ 초과~중위소득 35% 이하 → 90%
• ✅ 중위소득 35% 초과~48% 이하 → 80%

2️⃣ 추가지원

• ✅ 장애인용 편의시설 최대 3,800,000원
• ✅ 고령자용 500,000원
• ✅ 침수방지시설 최대 3,500,000원 도서 지역(제주 제외) → 10% 추가 지원

📋 필요 준비서류!

•📍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•📍 신청인 신분증
•📍 소득·재산 신고서
•📍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•📍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
•📍 통장사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