💸 나랏돈 꾸러미

근로장려금

 

최대 330만원 수령할 수 있는

근로장려금 확인하세요!

근로장려금이란?

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, 사업자 또는 종교인에게 국가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
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정부가 근로를 장려하고
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현금을 지원해주는대표적인 복지 제도입니다.

💶

✔️ 근로장려금 지급요건

1. 소득 요건

•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아래 금액 미만이어야 함.
• 📌 단독: 2,200만 원 미만
• 📌 홑벌이: 3,200만 원 미만
• 📌 맞벌이: 4,400만 원 미만

2. 재산 요건

• ✅ 2024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.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• ✅ 범위: 주택·토지·건물, 승용차, 전세보증금, 금융자산, 유가증권, 회원권 등
• ✅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.

3. 부적격 대상

• ❌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
• ❌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
• ❌ 전문직 자영업자
• ❌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 ≥ 500만 원 (일용근로자 제외)—신청자 혹은 배우자

💰 근로장려금 지급금액

1. 단독가구

• ✅ 총소득 2,200만원 미만 / 최대 지급금 165만원
• ✅ 배우자, 18세 미만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구성

2. 홑벌이 가구

• ✅ 총소득 3,200만원 미만 / 최대 지급금 285만원
• ✅ 배우자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이거나, 부양자녀·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

3. 맞벌이 가구

• ✅ 총소득 4,400만원 미만 / 최대 지급금 330만원
• ✅ 본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 ≥ 300만 원인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