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~100% 💵
육아휴직급여 바로 신청!
육아휴직급여 신청기한
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이후부터,
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• ✅ 매월 신청 또는 일괄 신청 모두 가능
• ✅ 종료일 기준 12개월 경과 시 지급 불가
• ✅ 육아휴직 중 조기복직 등의 사유로 종료일이 변경된 경우, 변경된 종료일 기준으로 신청기한 산정
💶 육아휴직급여 금액
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~100%를 지급합니다. 단, 이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만큼만 지급됩니다.
1️⃣ 일반 육아휴직급여
• ✅ 1~3개월: 통상임금 100%, 월 상한 250만원
• ✅ 4~6개월: 통상임금 100%, 월 상한 200만원
• ✅ 7개월~: 통상임금 80%, 월 상한 160만원
2️⃣육아휴직급여 특례 –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(6+6)
• ✅ 1개월: 월 상한 250만원
• ✅ 2개월: 월 상한 250만원
• ✅ 3개월: 월 상한 300만원
• ✅ 4개월: 월 상한 350만원
• ✅ 5개월: 월 상한 400만원
• ✅ 6개월: 월 상한 450만원
• ※ 7개월 이후부터는 일반육아휴직급여(통상임금 80%, 월 상한 160만원)로 적용
3️⃣ 한부모 육아휴직급여
• ✅ 1~3개월: 통상임금 100%, 월 상한 300만원
• ✅ 4~6개월: 통상임금 100%, 월 상한 200만원
• ✅ 7개월~: 통상임금 80%, 월 상한 160만원
육아휴직급여 지원기간 및 지원자격
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사용한 「남녀고용평등법」상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지원합니다.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. 이때, 1년의 기간은 일수(365일)가 아닌 개월(12개월) 단위로 산정합니다.
📍 고용보험 가입 (180일 이상 가입)
• ❌ 자영업자
• ❌ 예술인
• ❌ 예술인
📍 휴직사용 기간 (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)
• ✅ 원칙적으로 연속하여 30일 이상 사용
• 단, 최근 12개월 내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합산 30일 이상이면 가능
육아휴직급여 신청 절차
• 1️⃣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요청 (회사에 요청)
• 2️⃣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육아휴직 사용기간 확인
• 3️⃣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(고용24 앱, 웹) 신청
육아휴직급여 지급 중 유의사항
• ✅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
• ✅ 근로 또는 자영업으로 월 소득 150만원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