💸 나랏돈 꾸러미

소상공인 배달/택배비 지원사업

 

최대 30만원 지급 💵

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사업 신청! 🚚

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사업 신청기간

2025년 5월 19일(월) ~ 예산 소진 시 종료

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하므로 조속한 신청이 권장됩니다.

🚚

💶 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사업이란?

고물가·고정비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크게 증가한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, 배달비·택배비 지출액 일부(최대 30만 원)를 지원하여, 경영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회복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
📌 신속지원

• ✅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비 내역이 사전 확보되어 전산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(배달의민족, 요기요, 쿠팡이츠, 생각대로, 바로고, 부릉, 인천시반값택배, 먹깨비 이용사)

📌 확인지급

• ✅ 신속지급 외 모든 택배사,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, 퀵서비스, 심부름센터 등과 직접배달 소상공인

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사업 대상 조건

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사업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.

1️⃣ 연매출 기준

• ✅ 2025년 2월 공고 시: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대상.
• ✅ 5월 19일 수정 공고를 통해 연 매출 3억 원 이하로 확대.
• ✅ 기존 신청자는 별도 재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대상이 확대 적용되며, 단 직접 배달·택배 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합니다

2️⃣ 실적 기준

• ✅ 배달앱·배달대행 플랫폼(배달의민족, 요기요, 쿠팡이츠, 부릉, 바로고, 생각대로 등) 이용 내역이 있는 소상공인.
• ✅ 택배 이용 내역(CJ대한통운, 한진 등), 퀵서비스, 직접 배달 실적이 있는 자.
• ✅ 2024년 1월 이후 관련 비용 지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.

3️⃣ 신청자격

• ✅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개업한 개인 혹은 법인 소상공인(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함).
• ✅ 정책자금 대상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• ✅ 국세·지방세 체납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, 허위·중복 신청 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.

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 금액

📌 지원 금액

• ✅ 실지출한 배달·택배비 중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.
• ✅ 총 지출이 3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실제 지출액만큼 지원되고, 누적 지출이 30만 원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지급됩니다.
• ✅ ✅ 일단 30만 원을 지급받으면 초과분은 지원되지 않으며, 동일 사업체당 1회 지급이 원칙입니다.

📌 유의사항?

• ✅ 납세 체납 사업자 제외
• ✅ 공동 대표일 경우 대표자 1인만 신청 가능
• ✅ 한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여러 개인 경우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
• ✅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 권장
• ✅ 확인지급은 증빙 미비 시 신청 제외될 수 있음.

단계별 신청 절차

• 1️⃣ 온라인 전용 사이트 접속 (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kr)
• 2️⃣ 자가 진단을 통해 신청 자격 확인
• 3️⃣ 사업자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
• 4️⃣ 신속/확인 지급 방식에 따라 플랫폼 정보 입력 또는 증빙자료 업로드
• 5️⃣ 제출 → 심사 → 지급 절차 진행

제출서류 (플랫폼 외 방식)

• 📍전자세금계산서
• 📍 카드·운송장 영수증
• 📍 직접 배달 증빙 자료
• 📍 공단 요청 기타 서류.